부산대학교총장
규칙 제1452호
2007년 2월 16일 < br> 부산대학교-㈜바텍 차세대의료기술연구센터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-㈜바텍 차세대의료기술연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차세대의료기술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
2. 산업체와 기타 외부 기관이 위탁하는 연구 및 기술자문
3. 새로운 기술의 소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
4. 국내외 차세대의료기술 분야 기술정보의 수집 및 교류
5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활동
6. 차세대의료기술 분야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
7. 연구지 및 기타 연구 간행물의 발간
8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3조(센터장)
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센터의 참여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조직) 센터에 운영위원회, 운영기획부, 연구개발부를 둔다.
제5조(운영위원회)
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과 ㈜바텍에서 위촉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③센터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⑤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2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6조(운영기획부) 운영기획부는 연구과제의 관리, 회계 및 일반 행정업무 등의 센터운영 제반업무를 수행하며, 행정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7조(연구개발부) 연구개발부는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, 특정분야 연구개발팀을 둘 수 있다.
제8조(임원) 센터의 운영기획부, 연구개발부, 연구개발팀에 부장과 팀장을 둔다. 부장과 팀장은 센터 참여 연구원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.
제9조(자체교원) ① 센터에 자체교원으로 기금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외래교수, 석좌교수를 둘 수 있으며,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금교수는 「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」의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
2. 겸임교수는 「부산대학교 겸임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자격이 있는 자
3. 객원교수는 「부산대학교 초빙교원 임용규정」 제3조의 자격이 있는 자
4. 외래교수는 「부산대학교 외래교수 규정」 제3조의 자격이 있는 자
5. 석좌교수는 센터의 자문을 맡을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
②자체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.
③자체교원의 임용, 처우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 ④자체교원은 센터의 교육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지휘에 따른다.
제10조(연구원) ①센터에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수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2. 전임연구원은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
3.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 또는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
4.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연수연구원 임명(위촉)후 6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자
5. 연구보조원은 연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
②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수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③연구원 중 전임연구원, 연수연구원, 연구보조원은 센터의 연구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와 센터장의 지휘에 따른다.
제11조(재정) ①센터의 세입은 기업체 지원금,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②센터의 세출은 운영비, 연구용 기기구입 및 기획연구 등 센터의 운영과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제12조(예?결산보고) 센터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제13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「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제14조 (연구비 관리) 외부기관 및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모든 연구비는「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관리한다.
제15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